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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안건명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
질의 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과 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및 각 차수 계약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낙찰자 결정과 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 및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회답 가.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본 계약으로서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나. 낙찰된 자가 제1차 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등의 취지상 그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제1차 계약은 무효이고, 낙찰자 결정이 무효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8-00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08-00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요?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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