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지체일수
안건명   지체일수
질의 당사는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당사가 공사지시를 받은 날부터인지, 즉 지체일수 산입 제외 기산일이 공사중지일인지 공사지시 받은 날 인지요?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함)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