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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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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건명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답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④ 지역제한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라고 규정된 바, 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 기준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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