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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2-0226, 2012.4.2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건명   [법제처 12-0226, 2012.4.2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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