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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20080723164431684].hwp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판시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집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긴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2008072316450674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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