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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건명 |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민법」 제106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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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의 위헌 여부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소’ 부분의 위헌 여부 |
결정요지 |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소’ 부분도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결정례파일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20090223112234992].hwp |
안건명 | □ 헌법재판소 2008. 03. 27 선고 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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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ㆍ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
결정례파일 | 헌재 2008. 03. 27, 2006헌바82[2009022311215498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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