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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302214,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 3. 2. 인용)
사건명   200302214,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 3. 2. 인용..
판단 [1]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단지 각 사업자들을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나의 사업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동방지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되었을 경우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기본부과금을 부과하되, 그 부과금액은 각 사업장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개별 사업자들 각각의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의 사업장별 부과계수가 0부터 1.4까지이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부과계수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10,000㎥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인 청구인 조합을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부과계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를 각각 1.8 및 2.8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장별 1일 폐수량을 모두 합한 1일 폐수량이 10,000㎥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부과계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율 부과계수를 각각 1.8 및 2.8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 조합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각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의 합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두 방식 중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관리와 운영이 공동방지시설별로 일원화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적정한 수질관리를 하는데 더 큰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한다 할 것임에도,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사업자들 각각의 일일폐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부과계수 등을 확정하여 개별 사업자들 각각의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 조합에 대한 배출기본부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조합의 각 사업자들의 각각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일일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 부과계수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나아가 배출기본부과금을 산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302214,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 3. 2. 인용)[2008122218255501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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