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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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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 243톤 상당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일수(20일)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별 부과계수(0.7)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재결례파일 |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2008122217455099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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