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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
사건명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
판단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 243톤 상당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일수(20일)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별 부과계수(0.7)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2008122217455099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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