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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단) 「예산회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7. 2. 3.자 처분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2. 2.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제외됨)되었다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민원처리 관계법령) 제45조에 의한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도 아니다.
재결례파일 변상금부과처분취소2.hwp
□ 19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19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단) 청구인은 관리청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하여 그동안 많은 인적ㆍ물적 재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결례파일 변상금부과처분취소3.hwp
□ 199801443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
사건명   □ 199801443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
판단 ○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무단점유기간의 결정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 한 것이 3년전부터 이므로 5년간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86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비록 피청구인이 1996. 12. 에 현황측량을 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에 1986년부터 점유해온 토지와 함께 당시부터 무단점유해온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생각할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7. 11. 12.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던 1992년과 1993년도 분의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1994년도 분부터는 당해연도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1992년도 분부터 1996년도 분까지의 변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음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변상금 산정.hwp
□ 199708013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사건명   □ 199708013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판단 ○ (판단)
[1]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 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처분시까지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양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의 양회수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관계가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대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철거대집행.hwp
□ 19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19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단)
[1]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사용료징수라는 측면과 함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데 대한 응당의 조치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판 1994. 3. 22. 92누10234)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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