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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3호, 2012.12.11., 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3호, 2012.12.11., 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취..
판단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사건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유흥행위를 하였던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퇴폐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는 기타 사정들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10.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10.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
판단 이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9.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9.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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