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양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관청은 양도인이 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양수인의 이의는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이의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화물차 양수인 청구외 ○○○는 피청구인이 한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 최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인도당시 엔진에 결함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본인이 엔진을 교체하였고, 매매 계약서도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 이므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양수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등록신청 수용 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차의 엔진에 정말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외 ○○○의 주장외에는 달리 증거자료가 없고, 양수인은 인도 전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면밀히 살펴 물건을 인도 받아야 하고 인도 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자동차매매알선업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조성능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계약 후 인도받아 현재도 양수인의 지배하에 운행중에 있는 등 청구외 ○○○의 이의 신청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이전등록신청수리를 거부한 것은 이의제기에 관한 정당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