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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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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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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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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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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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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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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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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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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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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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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민원-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에 따른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5호, 2018. 11. 30. 발령, 2018. 12. 6.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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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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