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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의 신청방법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 다만, 일반민원 중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민원 편람의 비치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함)에 민원 관련 법령·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호, 2024. 1.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나「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함)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사전심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심사의 대상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의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각 행정기관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는 다르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골재채취허가, 가족·종중(문종)묘지설치허가신청,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등이 있습니다.
사전심사의 청구 및 처리기간
민원인은 사전심사의 청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의 범위에서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본문).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단서).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해야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항).
사전심사의 결과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민원의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 이하 동일)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함)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함)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은 필요한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원­-편리한 민원제도-민원서비스의 전자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해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다음의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함)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접수기관"이라 함)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교부기관"이라 함)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이 콘텐츠의 <민원-편리한 민원제도-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민원문서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서류의 보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민원인이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정해진 보완기간 또는 위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민원문서에 대한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민원의 취하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단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민원문서의 반려 및 종결처리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접수거부 등의 시정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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