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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청원의 조사 및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청원법」 제18조 본문).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8조 단서).
청원기관의 장은 위의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9조제1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청원의 처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2항).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21조제3항).
국회에 청원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서의 회부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습니다.(「국회법」 제124조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25조제5항).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의 경우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25조제6항).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7항).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8항 본문).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
국회의장은 다음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국회에 청원한 사항에 대한 심사단계, 자세한 청원내용 등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서의 회부 및 청원결과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7조제3항).
※ 그 밖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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