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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관련 세금
농지를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은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증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세금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2항).
증여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제2항)]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7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증여세의 계산방법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같은 법에서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제3호).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다만,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함)을 합한 금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5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제2항)]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및 제70조).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농지가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어(營漁)를 포함함]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에 종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등'이라 함)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7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불성실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정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2
분납·연납 및 물납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다음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1.의 서류 및 2.부터 5.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신고·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함)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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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부방법
국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본문).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인 이전(移轉)의 대가액(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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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인터넷 상담 : 위택스 고객센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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