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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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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체육시설업 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의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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