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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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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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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

구분

시설 기준

골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춰야 함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음)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함

스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이어야 함(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평균 경사도가 7°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해야 함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m 이상,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함.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해야 함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함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춰야 함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해야 함

요트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춰야 함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춰야 함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춰야 함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춰야 함

 · 수면은 폭 50m 이상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m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km 이하여야 함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빙상장업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함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경주장업

필수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1) 및 2) 참조

승마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m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해야 함

종합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름

임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름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해야 함)

수영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함(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함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 함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함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함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함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으로 할 수 있음]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함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함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함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음

체육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해야 함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춰야 함

골프연습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 이하여야 함)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여야 함)를 갖춰야 함(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해서는 안 됨)

 · 타석 간의 간격은 2.5m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함(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면 안 됨)

체력단련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함

당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썰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 등을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 이상이어야 함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해야 함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해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여야 함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함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돼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야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함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함

안전시설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함(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m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 종목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m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함

안전시설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체육교습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춰야 함

· 빙상·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마목·자목의 시설 기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차목의 안전·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함

인공암벽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함

안전시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관리시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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