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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구분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골프장업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22-6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스키장업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스키장업은 눈, 잔디나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1호).
자동차 경주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은 2륜 자동차 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구분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바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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