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생활안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상속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태아 포함)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상속세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후단).
증여세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이하 “자익신탁”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②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③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③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4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은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5항 및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