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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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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 발행) p.5]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5).

 

내  용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된

중증장애인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급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5~p.15).

 

내  용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제도안내-연금제도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그 밖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2019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0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각 30만원 입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6조제6항).
※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의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p.2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24,81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4. 1월~ 2024. 12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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