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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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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수당

    조회수: 8286건   추천수: 2502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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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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