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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조회수: 14103건   추천수: 2565건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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