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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가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8가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 2016, 21쪽>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참조).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금품 등 가액 평가
Q.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Q.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Q.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택배비 4,000),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택배비 6,500)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A.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96쪽>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 공무원 A가 받은 경조사비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 B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97쪽>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甲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 A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 동창회장 A가 제공한 경조사비는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 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공제회의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기준 예컨대 「경찰공제회법」 및 이에 따른 경찰공제회 정관 등에 따라 구성원인 경찰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31쪽 및 132쪽>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과 기념품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 공무원 A가 받은 태블릿 PC는 제작 목적(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 가액(60만원 상당의 고액)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A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A는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98쪽>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호).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사립대학교 교수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 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甲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
: 교수 A가 받은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99쪽>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자동차 회사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 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144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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