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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가. 표지 부착
1)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3)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4)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5)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나.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나)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OOO-OOOO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 설치
흡연실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흡연실 표지판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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