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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판매 제한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판매 제한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
도매업자(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소매인(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담배사업법」 위헌확인(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각 지역의 조례 또는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초구 :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 제한 강화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고,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의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때에도 지정 조건을 50m로 제한합니다.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4. 및 6.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10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군부대 담배 판매 제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7항).
우편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편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소매인으로서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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