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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금연: 담배 세금 HOT!

    조회수: 29311건   추천수: 2773건

  • 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여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연 > 흡연자 금연 지원 > 금연을 위한 조치 > 담배가격 규제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제1조제2항제6호, 별표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4호, 제151조제4호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지방세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제5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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