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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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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회수: 7190건   추천수: 2435건

  • 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국내결혼중개업

관련법령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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