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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책임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내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 환급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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