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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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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응급환자나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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