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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조회수: 8272건   추천수: 2303건

  •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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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받기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조

  • 사회안전/범죄 : 응급의료: 선의의 응급의료

    조회수: 8942건   추천수: 2533건

  •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잘 했는데... 주위에 구경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찢은 그 사람 옷이 고가의 명품이랍니다. 설마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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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받기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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