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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안전신고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병원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2제2호제가목).

1회 위반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3회 위반 과태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처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기본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상황별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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