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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보호를 받다가 보장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 보장을 중지할 수 있으며

      ㅇ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정시설입소 및 군 입대 등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장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상실 등으로 다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소득․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로 보장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회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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