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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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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의 <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5쪽).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생계지원에 한해 도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2023. 3. 22. 발령·시행)].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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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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