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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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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운동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투표운동의 개념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단서).
주민투표운동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규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통·리·반의 장
위반 시 제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주민투표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항·제2항).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Q.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방송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보의 제공과 주민투표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A. 특정안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은 그 특정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56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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