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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자사광고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표시·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건축법」「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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