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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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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위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참고).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근로시간 비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5호 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5호 나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5호 다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5호 라목).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해당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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