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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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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의 피해구제 신청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합의권고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없음 / ☎ 02-2133-12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경기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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