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강·안전정보 확인
해외여행 전에 여행할 국가의 건강상 위험요인 유무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로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여행 중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자 주의사항(출처: 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최소 2주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습니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료기관 방문 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합니다.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관련 국가별 요구사항, 예방접종기관 안내 등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해외여행건강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경보제도"란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국민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경보의 지정
여행경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그 밖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공지되고 있습니다.
특별여행경보: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 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 발령 요건: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감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발령 기간: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여행경보단계와 각 단계별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특별 여행주의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특별 여행경보(즉시대피)

즉시 대피

방문금지

※ 국가별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발령형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금지제도
여행금지제도의 개념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행금지제도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여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 여행금지국가 지정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제도-여행금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