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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ㆍ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나 보호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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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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