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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심사ㆍ의결합니다.
의사상자는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急迫)한 위해(危害)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상자는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急迫)한 위해(危害)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인척이란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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