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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폐업신고

    조회수: 13477건   추천수: 2839건

  •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 휴업 및 폐업 > 폐업신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49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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