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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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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사유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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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를 이유로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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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사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민법」 제43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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