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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 ㅇ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며, 이것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민법 제43조)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추가로 기본재산에 편입시키

              는 것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 됩니다.

          ㅇ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에는 정관변경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와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기본재산처분 후에도 목적사업

              의 달성 가능여부,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당해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한 서류 1부

          ㅇ 따라서 질의하신 재단법인처럼 기본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역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  조

              대법원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1969.2.18

              선고 68다2323판결, 1974.4.23 선고 73다544 판결) 이 경우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을 갈라 물권계약으로

              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무부장관의

              허가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으므로 소위 채권계약으

              로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975 판결)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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