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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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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시청에 허가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중도금과 위임장을 첨부하면 사전 허가가 가능한지요
    •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고는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주무관청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9.10, 95누18437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주무관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등록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설립허가 신청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단도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3) 임원의 경우 기본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설립관련 신청서 양식이 아래 첨부된 파일외에 최근에 update 된 파일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1. 창립총회회의록은 법인 설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6호)

          2. 법인 설립 허가시 심사기준으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사무실확보증명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에

              대한 증빙할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민법상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

              니다. 다만 공익법인의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예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 02-3704-9516)
    • 문중에서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것은 사당건립등 조상의 유적을 보존 개발하고 장학금지급, 노인경로사업등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입니다.
    • ㅇ 종중 관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 특수단체임을 인정하고 또한 종중재산도 종중원 총유임을 대법원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

      ㅇ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 법인 구성원(회원)에게는 법인 정관으로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일정한 자격과 의무 요건이 부여되고 동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탈퇴가 가능하고 자격상실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비영리 법인의 재산은 법인소유로 되며,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재산처분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ㅇ 위와 같이 종중은 비영리 법인과 개념 및 설립절차, 구성원 자격취득 및 상실요건, 재산소유 관계 등 본질적인 상이점이 있으며, 위 상이점은 각각 대법원 판례와 민법관련 조항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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