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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시도청 산하의 문화재단이나, 시군구청 산하의 문화재단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참고해 주기시 바라오며 , 그 밖에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3704-9285로 문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151)
    •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 재단법인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우리부 법인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cst.go.kr/web/dataCourt/statisticsData/statisticsList.jsp 통계자료에서 '법인현황'으로 검색하시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현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재단법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009년 자료는 지금 준비중이어서 9월 중순에 편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 가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알고 싶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합천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구제, 장학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는지?평생 모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차 드린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문화재단 설립관련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도청 문화예술과에 전화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별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법인의 활동영역이 3개 미만 시도지사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에서 설립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들의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등을 말씀하셨으므로, 도청 또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청 소관부서에서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2.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 상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변경을 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재단과 문화 관련 재단이 재단목적이나 소관주무부처가 다르므로 별개의 재단을 설립하시는 것도 검토하실 만합니다. 신규로 설립될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정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법령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문화원, 국외에 있는 재외문화원, 지방문화원 등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근접한 것은 '지방문화원'으로 여겨지는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보통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설립근거가 우선 구별되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문화재단보다 더욱 엄격하게 감독 관리됩니다. 지방문화원은 시도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되고, 08년 현재는 225개의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법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문화' 분야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하고 있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00문화재단' 이란 법인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문화원은 해야할 사업의 큰 틀이 법으로 정해진 반면에, 문화재단은 정관을 통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등은 매우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부분에 맞추어 소관부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시도지사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여가정책과가 소관부서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은 별도로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친께서 땀흘려 모은 재산을 좋은 일을 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3704-9285)를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정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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