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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선정
음식점의 업종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의 부정한 사용 및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사용권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상호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의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2조 참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상호등기의 효력 이미지
Q.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상호로 호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어요(「상법」 제18조). 만약, 그 상호가 이미 등기된 상호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따라서 위 사례는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타인의 상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일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제3항 및 제28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통한 상호 등의 사용은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위 1. 또는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음식점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제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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