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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항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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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여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에 따라 비회원 구매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표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해보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의 철회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개인정보 관련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및 제5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집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4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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