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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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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등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는 출입국의 금지·정지, 승무금지,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여객열차 탑승 금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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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 환자 격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감염병 환자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검역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1항 단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에 따른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7조제1항).
학교 등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을에 대해서는 격리 및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유치원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
수용시설 등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항)
소장은 위에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4항)
보호외국인 환자 격리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제4항 및 제2조제3호).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제1항).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감염병환자 채혈 금지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한 때에는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채혈금지대상자의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를 위반하여 채혈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장사시설 등의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사업주는 위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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