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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안건명   □ 안건번호 없음,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61. 12. 19.대:경제기획원장관, 법령해석 질의ㆍ응답집 제2집 143-144면 참조), 따라서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회답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61. 12. 19.대:경제기획원장관, 법령해석 질의ㆍ응답집 제2집 143-144면 참조), 따라서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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