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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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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
-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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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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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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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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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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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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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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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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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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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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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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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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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